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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택배회사 얀웬(Yanwen)에 관한 고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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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택배회사 얀웬(Yanwen)에 관한 고찰

일루미네이터 2017. 12. 2. 19:44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니 한 달 전 저는 이베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하는 데다가, 무료배송까지 해주는 물품이라 혹했습니다. 저번에 모니터 ad보드 세트를 이베이에서 무료로 구매했을 때 일주일 만에 받았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구매한 물품은 어쩐 일인지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11월 마지막 주에 받긴 했습니다만..

내가 주문한 물품의 택배 회사는 '얀웬(Yanwen)'


처음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주문한 ad보드 세트는 '차이나 포스트'라는 회사를 통해 택배가 배송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 택배 회사로 올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단 트래킹부터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킹 결과 중국 내에서 약 2주 동안 머문 후 공항에 나간 뒤 트래킹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글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자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송 기간은 2주 ~ 2달이다. 굉장히 불규칙하다."

"트래킹 되는 내역은 모두 가짜이다. 시간들이 모두 00:00:00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미 배달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킹해보면 계속 내역이 뜨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배송 구조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주문해놓고 그것을 잊을 만 하면 우편물에 물건이 들어 있다. 국내 배송사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중국 내에 이런 가짜 트래킹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은 역시 사람이 많다보니 이것 저것 많은가봅니다.ㅋ


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제 배송 건을 트래킹했을 때 뜨는 시간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 소문과 같이 00:00:00이라고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짜 트래킹은 아닌 듯 했습니다. 소문이 옛날 것들인 것을 감안하면 요즘은 가짜 트래킹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가짜를 제공하는 것인 듯 합니다.


중국 내 배송 상황은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처리되길래 배송 기간이 더러울까?


찾아본 결과, 인천세관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편물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어 처리한다고 합니다.


통상 우편물

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특급(EMS)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소포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통관우체국에서의 통관절차

  •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하여 반입된 우편물은 행낭상태로 국제우체국으로 운송되며,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세관에서 우편물을 개봉 후 과세대상(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상인 물품)으로 판단되고 우편송장이나 우편물세관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입제한사항이 없으면, 우편물목록(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 및 수령통지서)에 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인계하며,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화주에게 우송하며, 화주는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토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우편물에 들어있는 Invoice 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과세안내서에 관세 등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발송 후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과세안내서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안내서 발송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화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는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이 때 얀웬 물품의 경우 대부분(그냥 다 포함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통상 우편물입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우편물을 세금 관련 작업 후 우체국으로 인계한다고 합니다. 통상 우편물은 국내 기존의 보통우편으로 분류되어 보통우편의 배송 기간과 같이 (2일~7일)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얀웬은 물론이고 다른 중국 우편들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배송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1. 중국 내 배송후 한국 공항 도착 (1주~?주)

2. 관세청에 들어가 세금 관련 작업 후 우체국에 인계 (보통 하루)

3. 보통우편으로 배송 (2일~7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송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배송 기간은 모두 중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배송 과정까지는 연구해 볼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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